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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핵직구] 패스트트랙 재판 無用論(무용론)

2024-07-24

[돌직구 핵직구] 패스트트랙 재판 無用論(무용론)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한동훈 국민의 힘 당 대표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나? 한 대표가 당내경선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 등 4개 여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이다. 그해 연말 공수처법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결국 국회를 통과하자 2020년 1월 2일 새해 벽두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민주당에서도 박범계 등 의원 5명과 당직자들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재판은 장장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1심조차 끝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7일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한 한 후보의 이번 발언 파문은 적어도 국힘 내부에선 한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양상이다. "당원들이 공분(公憤)하고 있다(홍석준 전 의원).""정치적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전원책 변호사)." 등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한 후보도 일단 사과했지만 한때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구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등장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당 대표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보수진영에서 한 후보를 거세게 비판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은밀한 대화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폭로보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와 재판 자체가 잘못 됐다는 무용론(無用論)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벌어진 2019년 4월로 다시 돌아가 보자. 평화적인 반대를 해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격분케 한 사건은 바로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사법개혁특위)의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킨 일이다.

당시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18명의 위원 중 5분의 3인 11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7명이었으니 통과를 위해선 오신환 등 바른미래당 소속 특위 2명 모두가 찬성해야 됐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신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강제 교체했고, 다른 한 명의 특위위원이었던 권은희 의원마저 당지도부와 충돌 끝에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위원교체를 결재한 문희상 국회의장, 의안과, 채이배 의원실 등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농성을 벌인 것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전모였다. 당시 문재인 정권, 국회의장, 여당(민주당)이 입법을 불법·탈법적으로 농단했고, 이에 헌법상 저항권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투쟁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시각이다.

패스트트랙 재판의 무용론은 또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돼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존폐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나쁜' 입법이었다는 것이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충돌과정에서 기소된 여야의원들의 총선 재출마를 막는 것도 실패했다.

이처럼 실효성이 전혀 없는 재판을 국민 세금 축내면서 지속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4년째 매달 한 번씩 재판받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판사와 검사도 민망하다. 제일 불쌍한 건 이런 3류정치·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들일 것이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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