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4·반대 104·무효 1표
재표결 문턱 못넘어 자동폐기
방통위법 상정에 여야 또 충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총 투표 수 299표 중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에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이 상정되면서 여야가 극심한 충돌 사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4법 각각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송 4법은 29일 처리될 전망이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 기존 방송 3법으로 불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진보 진영의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법 개정안이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분의 4까지 늘리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4법 상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의사진행"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밀어붙이는 방송 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 그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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