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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민주당 제동에 무산…개정해야" 강조

2024-07-30 17:57

'적국' 북한만 대상…중국동포 유출 이번사건 처벌 어려워

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민주당 제동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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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를 중국동포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 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적국'에는 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사안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 대표는 "지난 국회 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고, 그 중 3건은 민주당이 냈었지만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라며 "이번에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대북 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입건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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