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828010003602

영남일보TV

'최장 20년 거주' 기업형 임대주택…2035년까지 10만가구 공급

2024-08-29

정부, 新임대주택 공급안 발표
국회 통과·기업 참여도 관건

최장 20년 거주 기업형 임대주택…2035년까지 10만가구 공급
기업이 집주인인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료 규제를 대폭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놨다.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을 연간 1만가구씩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게 목표다. 다만 이를 위해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관건은 기업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여부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영세한 개인 위주인 데다 전세사기까지 문제가 된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10년짜리 등록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와 함께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를 받고 있다.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의무 임대 기간엔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받는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서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다른 임대료 규제는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구조다.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가 도심 민간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토지주가 부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감면(10%)하고 , 법인 소유 토지 매각 때는 법인세 10%포인트 추가 과세에서 배제한다.

보험사의 진입 장벽도 없앤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25%로 완화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5년 이상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신규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날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앞으로 노후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 부지는 임대주택 복합개발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박주희기자
기자 이미지

박주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