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복원'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연복원'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인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등의 회복을 통해 인위적인 탄소 배출량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지난 18일 EU의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 NRL)'이 발효되었다. 동법은 EU 그린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서, 2030년까지 EU의 육지, 바다 면적의 최소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는 모든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EU는 생태계의 복원뿐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 적응 등에 관한 주요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복원법'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이다. GBF는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당사국이 2030년까지 이미 훼손된 생태계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으로, 이는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복원 및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말한다. 예컨대, 산림과 습지 등을 조성하여 이를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흡수량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EU 그린딜과 연계한 2030 생물다양성 전략(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이다. 동 전략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생태계의 복원과 회복을 위한 목표와 행동을 규정한 계획으로서, 자연보호, 자연복원 등 4개의 주요 항목과 항목별 실천목표(Targets)를 제시했는데, '자연복원법'은 동 전략의 자연 관련 실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의 자연복원, 생물다양성 관련 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 보호 및 생태계의 보전 등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 외 주요 정책으로는 2023년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이 수립됐다. 동 전략은 생물다양성 관련 범부처 최상위 계획으로서, 2030년까지 모든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내법과 정책은 EU와 비교하면 기후변화와의 연계성, 관련법과 계획 간의 정합성, 그 이행체계 등에 있어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EU와는 다른 자연환경, 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입법, 정책 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자연복원'에 주목해야 한다. 미래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부터 CBD, KM-GBF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시지탄, 지금이 실제적인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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