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중 4곳꼴로 소방시설 자체 점검 안 해… 지난해 자체점검율 18%
2021년·2022년에도 22%·18%로 전국 평균 못미쳐
소방서장 판단 화재 안전조사도 전국 평균보다 낮아
박정현 의원 "제도적 개선 필요"
대구지역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체 소방 점검율이 전국에서 셋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전국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7만7천626개 특정 소방대상물 중 1만4천123개만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자체점검율은 18%로, 창원(12%), 강원(1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대구지역 연도별 자체 점검율은 2021년 22%에서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8%로 전국 평균(29%, 22%, 22%)에 못 미쳤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시설·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등을 통해 연 2회 점검하고,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된다.
지난해 대구지역 자체 점검 관련 입건 건수는 31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50건, 부과 금액은 3천270만 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안전조사 실시율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법에 따라 △자체 점검 불성실 또는 불완전한 곳 △화재 예방강화지구로 선정된 곳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 등에 대해 판단에 따라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7만7천292개 조사 대상 중 4천376개를 조사해 점검율 5.70%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9개 소방재난본부 중 7번째로 높았지만, 전국 평균(5.80%)보다는 낮았다. 다만, 조사 결과에서 불량률은 6.30%로 나와 광주(5.60%)에 이어 둘째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명령 250건, 관계기관통보 41건, 입건 1건, 현지 시정 35건을 조치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자기 책임이라는 명목 아래 자율로 맡겨놨지만, 실시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데 이를 보완할 화재 안전조사는 소방서장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해져 있고, 이마저도 실시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아리셀 공장화재나 부천 숙박업소 화재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체 점검과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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