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구시 통합돌봄추진단 출범
2026년 3월 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의료·돌봄 재가서비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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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
앞으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구시민은 집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일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시 통합돌봄추진단(TF)'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국 산하 5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됐다.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돌봄 수요조사 및 신규서비스 개발, 조례제정 및 전담조직설치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각 구·군에도 통합돌봄추진단 구성을 지시한 상태다. 오는 11월 시 및 구·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통합지원 서비스 시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제정, 돌봄 수요조사 및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해 대구형 돌봄 통합지원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가 지난 4월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다"라며 "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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