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6명…2019년 8명에서 2023년 23명으로 2.87배 증가
2022년부터 다시 늘며 63명
최근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지역 경찰관이 1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대구 76명, 경북 6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기소처분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명에서 2020년 12명, 2021년 13명, 2022년 20명, 2023년 23명으로 4년 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2019년 10명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15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 11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12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경찰관은 5년간 1천266명으로,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 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 성매매처벌법·스토킹 처벌법(각 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 있었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 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이 중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경찰관이 404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공직 퇴출인 파면과 해임은 각각 71명(5.6%), 124명(9.8%)이었고,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은 각각 80명(6.3%), 316명(25.0%)이었다.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은 각각 106명(8.4%), 121명(9.6%)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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