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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과세·규제 사각지대

2024-10-10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천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 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와 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의원이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 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 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천358억원, 2022년 9천891억원, 2023년 1조1천249억원, 2024년(8월 기준) 7천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추정 금액은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 부담금 추정 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이다.

문제는 일반 담배와 달리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고 세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 담배 관련 과세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 합성니코틴 전자 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유통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해 문구 및 경고 그림 없이 학교 앞에서 판매해도 규제 근거가 없다.

송 의원은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는 유 사니코틴 담배 등 신종담배 또한 대통령령으로 담배로 규정할 수 있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기재위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들의 계류 중에 있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유사니코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발생한 과세 및 규제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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