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지도부, 野협상 선언할듯
민주당 합의해줄지는 미지수
국민의힘이 14일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한 당론을 정한다. 앞서 여당 내부에선 친윤(親윤석열)계와 친한(親한동훈)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표결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특감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히려 '단일대오'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특감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기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참석해 특감 추진에 대해 의원들을 직접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 없이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감은 앞서 한 대표가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친윤계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를 요구하며 각을 세워왔다.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고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감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당내 투톱간 분열 양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최근 특감 추진에 공감대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특감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이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또한 여기에는 김 여사 문제로 인한 당정 갈등으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어떤 방식에서으로든 타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양측 계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한몫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감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내에 일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즉 평소 원내 사안과 같이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실제 특별감찰관 임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특감이 아닌 '특검법'을 요구하는 만큼 합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지난 2016년 9월 이석우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특감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기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참석해 특감 추진에 대해 의원들을 직접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 없이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감은 앞서 한 대표가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친윤계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를 요구하며 각을 세워왔다.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고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감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당내 투톱간 분열 양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최근 특감 추진에 공감대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특감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이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또한 여기에는 김 여사 문제로 인한 당정 갈등으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어떤 방식에서으로든 타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양측 계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한몫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감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내에 일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즉 평소 원내 사안과 같이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실제 특별감찰관 임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특감이 아닌 '특검법'을 요구하는 만큼 합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지난 2016년 9월 이석우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