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은 택시기사 22명,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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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택시협동조합을 탈퇴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조합원들에게 부당이익금을 반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처분(2023년 10월25일자 1면 보도)이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운전기사들은 코로나19로 운수업이 정체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실업 기간을 인정받아 지난 2020∼2023년 실업급여 56만~1천442만 원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들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 명령'을 내렸고, 이에 택시기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로 잘못 알아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까지 정상 납부했다면,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 사유 없이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 특성상 이미 생활비로 모두 소비했을 것으로 보이며, 택시 기사들 대부분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절대 작지 않다"면서 "택시 기사 22명이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2억2천500여만 원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반납받지 못한다고 해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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