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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어"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與 "위증한 사람만 유죄 수긍 어려워"

2024-11-26

"고의성 없어"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與 "위증한 사람만 유죄 수긍 어려워"

고의성 없어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與 위증한 사람만 유죄 수긍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공세로 전환, 대여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는 심경을 밝혔다.

이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유죄 확률을 높게 점쳤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정권 창출을 준비해왔던 만큼 이번 위증교사 재판 결과를 앞세워 '단일대오'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 유죄 가능성이 높았던 위증교사 사건이었던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후 불안감이 높았던 당내 분위기도 다잡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선고가 최종심이 아니고,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아직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며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사법부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표 1심 직후 본인 '이재명 위증교사죄 1심 판결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도 SNS에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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