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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 "특구 이전 기업 '상속세 면제' 법안, 조속 통과 필요"

2024-11-27
전국 시·도지사들 특구 이전 기업 상속세 면제 법안, 조속 통과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월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지사들이 27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가업상속세를 면제하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6개 시·도지사는 이날 '가업상속 공제와 행·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배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실현을 위해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의 확대 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가업상속 공제가 확대되면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아 국가 전체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에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도지사의 성명은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야·정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과 이전·창업 기업의 종사자와 가족들의 주거·의료·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촉구했다.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도 언급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 지정했고 최근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등 6개 시·도를 2차 지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도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기업상속공제 확대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창업하거나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기업상속공제를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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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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