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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익 보호" vs "기업 자율성 침해"…상법 개정안도 강대강

2024-11-29

결국 조만간 공청회 열기로
개정안에 공청회는 이례적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여는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상법 개정안은 민감한 사안이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주 보호 의무 조항이 담겼다. 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7일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또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부과되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될 것이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거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가 확대되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장악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역시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국민의힘을 찾아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여야가 아직 구체적인 공청회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는 중요 정책의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다. 국회법 제58조 제6항엔 제정안이나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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