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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침내 신설되는 대구회생법원, 지역 민생회복 역할 크다

2024-12-02

국회가 지난달 28일 대구를 비롯해 광주·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에 3곳(서울·수원·부산)뿐인 회생법원이 2026년에 6곳으로 늘어난다. 회생법원은 도산 등 비송사건을 다루는 특별법원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이 별도로 운영되는 게 맞다. 특히 대구경북은 도산 사건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는 데다 법원 파산부의 업무량도 과중해 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뒤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최근 들어 대구경북의 개인 및 기업 도산이 폭증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은 탓이다. 실제로 2023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이 전년 대비 30%나 늘어났다. 특히 대출 금리가 치솟은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매달 930여 건이 접수됐다. 이로 인해 회생 위원 1인당 배당 건수가 94.3건으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질의 재판 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렵고 사건 처리도 지연되는 실정이다. 파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신속한 법적 지원이다. 하루라도 빨리 대구회생법원이 설립돼 민생을 보호하는 법정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구회생법원은 단순히 또 하나의 법원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다. 전문적,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실패를 딛고 재기하도록 돕는 우리사회의 필수 안전망이다. 또한 회생·파산 사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크다. 대구회생법원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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