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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해도 환불 없던 쿠팡…결국 공정위 조사받는다

2024-12-02 07:30

소비자 해지 방해·다크 패턴 논란…공정위 조사 본격화
PB 판촉비 전가·최저가 강요 의혹…쿠팡 리스크 확산

해지해도 환불 없던 쿠팡…결국 공정위 조사받는다
쿠팡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운영 방식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플랫폼이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사실상 어렵하고, 가격 인상 과정에서 기만적 방식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 멤버십' 운영이 소비자 해지를 방해하고 가격 인상 동의를 결제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은 중도 해지 시에도 서비스가 월말까지 유지되도록 한 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가격 인상 동의를 결제 과정에 포함시킨 방식이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 절차를 받고 있다.

쿠팡의 리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 비용 전가, 배달앱 입점업체 대상 최저가 보장 강요 등 다수의 의혹이 공정위의 추가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PB 우대 행위와 관련해 1천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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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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