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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강행…구군 "시행령 위반" 중단 요구

2024-12-03 20:25

오는 9일부터 달서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 등 시행 예정
각 구·군은 "관련 조례 미비해 시행령 위반, 중단 요구 중"
시민들 반응은 엇갈려… '쉴 권리' VS '공공서비스 중단'

대구 공무원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강행…구군 시행령 위반 중단 요구
3일 낮 12시쯤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점심시간 휴무'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는 오는 9일 달서구 이곡 2동행정센터에서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구경모 수습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시 공무원노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의 시범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자 일선 구·군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이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는 게 아니냐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민원처리 행정을 놓고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3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에 확인한 결과, 달서구지부를 시작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달서구는 오는 9일부터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무제가 시행된다. 중구는 이달 27일부터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무제를 실시한다. 수성구와 달성군도 현재 휴무제를 도입할 행정복지센터를 물색 중이다.

휴무제는 낮 12시~오후 1시 공무원들이 교대 근무 형태로 운영하던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부터 경남 고성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휴무제가 도입된 후 현재 80여개 지자체로 확대된 상태다.

대구에서 휴무제 도입 논의가 가시화한 것은 2022년 4월이다. 당시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4월엔 휴무제 시범운영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본청과 비교해 부족하고, 직장인 등 점심시간에 몰리는 민원인 요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2022년 말부터 반대 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결국 구청장·군수협의회 측에서 2023년 2월 휴무제 도입을 전면 보류하기에 이른다. 이후 노조 측에서 집행부와 수차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아무 진전 없이 휴무제 도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에 참다 못한 노조가 휴무제를 자체 시범 운영하겠다며 집행부와 논의 없이 휴무제 강행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인터넷과 무인 발급기로도 대부분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오후 1~2시엔 민원이 더 많아 점심시간 교대근무가 휴무제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여긴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은 "생각보다 오후 1~2시에 민원인들이 더 많이 찾는다. 하지만 교대 근무를 하면 직원이 절반밖에 없어 오히려 점심시간 후 민원인들 불만이 더 많다"며 "일부만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더 편해진다. 법적 문제가 돼도 시범 운영은 강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번 결정을 두고 각 구·군청은 휴무제 시범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관련 조례안 미비로 자칫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상 민원실 운영 시간은 조례 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대구 구·군 중 휴무제 도입 조례안을 마련한 곳은 전무하다.

특히 오는 9일부터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무제 시범 운영이 예정된 달서구의 경우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달서구청 측은 "행안부로부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휴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상황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노조 측에 전달하고 있다. 9일 전까지 노조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차량등록·인감증명 등 직접 민원실을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많다며 휴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쉴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3일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강혁(26·달서구)씨는 "다음 주부턴 서류 떼러 반차라도 써야 할 판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에서 꼭 일괄적으로 낮 12시~1시까지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점심 때 문 닫는 게 아니라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고 지금처럼 교대근무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백승화(70)씨는 "공무원들도 밥 먹고 쉴 시간이 필요하다. 포항이나 부산 등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안다. 대구도 열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노조의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대응 방식은 아쉽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협의를 통해 바로잡는 게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구경모·장태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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