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부터 언론 검열까지, 계엄령이 바꿀 일상
경제 활동 제약과 사생활 침해, 시민들의 우려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과 권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 제한 가능성… 통행금지 우려
계엄령 시행 시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이동의 자유 제한이다. 특정 시간대 통행금지가 내려지거나, 주요 도심지 출입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은 물론 일상적인 외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언론·집회 자유 위축 우려
언론 검열이 강화되고, 출판과 방송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회나 시위 역시 금지되거나 허가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재판 도입… 사법 절차 변화 가능성
계엄 상황에서는 일부 사법 권한이 군에 이관될 수 있다. 특정 범죄가 군사재판에서 다뤄지며, 기존 민간 법원의 절차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긴급 체포나 구금 등 사법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시민들의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활동 위축… 물가 상승도 우려
계엄령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점 영업 시간 제한, 주요 물자의 생산·배분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 검문·수색 강화… 사생활 침해 논란
군이나 경찰의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주거지 수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계엄령에 대해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만큼, 계엄령의 시행 범위와 지속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