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예술회관 '2024 올해의 청년작가'전 일부 전시실 폐쇄
법원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취지에 맞지 않는 전시 거부할 수 있어"
대구문화예술회관 전경.<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올해의 청년작가전'에 참여한 A작가의 전시실을 폐쇄조치한 데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문화예술회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일 A작가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하의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0월31일 '2024 올해의 청년작가전'에 참여한 작가 A씨의 전시 작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자체 규정과 내부 절차에 따라 해당 전시실을 폐쇄했다. 이에 A씨는 전시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시 작가의 선정은 공모 시 제출한 작품창작 계획에 대한 평가로 선정했으므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취지에 맞지 않은 전시를 거부할 수 있고 작가 A씨가 당초 계획을 바꾸면서 변경된 작품 내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A작가와 지역 예술인들은 지난달 12일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올해의 청년작가전 참여작가 5인 중 1명인 A작가의 전시장(4전시실)만 폐쇄하고 나머지 작가들의 전시실은 운영하고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