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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가이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

2025-01-02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변호사)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 제5호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갖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과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보유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제1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2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 판매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출처 확인 없이 수차례 유상 매입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단순히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얻는 것과는 구별되는 행위로서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이르는 행위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의 출처나 유통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즉 대법원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죄의 성립 범위를 엄격히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과거와 현재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조항 또한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다(제2호).

이에 대해 최근 선고된 법원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660만건을 취득했고,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 판매 수익금의 30%를 주기로 약정한 후 개인정보를 1건당 10~20원에 판매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개인정보 취득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영리 목적, 즉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더라도 이미 유출돼 유통 중인 개인정보를 전전 취득한 행위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부산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표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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