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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입시비리 등으로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2024-12-12 12:52

공직선거법 등 따라 5년 간 피선거권 상실-의원직 박탈

조국, 자녀입시비리 등으로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선고 때는 피고인 법적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바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조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까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단,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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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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