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따라 5년 간 피선거권 상실-의원직 박탈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선고 때는 피고인 법적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바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조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까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단,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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