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 내란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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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 DB. |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앞서 담화 내용과 일맥상통한 글을 올려 주목된다.
홍 시장은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몰라도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는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나"라며 "야당의 20여 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면서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 번 겪은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했다.
이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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