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에 포함한 조항과 연관 의혹
"왜 복지부에 전화했는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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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공의 처단' 등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됐던 날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전화 시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복지부에 7번 걸려 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포고령 발표 후 계엄사령부가 복지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해당 조항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의원실 관계자는 "계엄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왜 복지부에 전화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번호로 지난 4일 오전 1시 6분부터 오전 3시 24분 사이 총 7차례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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