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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앞으로 국정운영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총리 대행체제

2024-12-14 17:23

대통형 직무 정리 권한대행 1순위는 국무총리
헌덕수 총리 재의요구권 등 재통령 권한 그대로 이어받아
야권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 추진한다는 방침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 그대로 비상이었다. 이날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국회 본회의에 두 번째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면 권한대행 1순위는 국무총리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 한 총리는 국군 통수권부터 조약 체결·비준,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이 가진 권한 전반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총리실은 14일 오전 총리비서실·국조실 소속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메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사례를 토대로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총리 본인이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과거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한 공직자들이 다수 있어 국정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한 총리를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피의자 신분이자 탄핵 대상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 1순위인 총리까지 연달아 탄핵할 경우 초유의 국정 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리 탄핵 카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윤석열 탄핵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언급 자체를 안 하기로 했다"라며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은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탄핵안 가결로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 대신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볼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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