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
단체장 임기 등에 변수 생길 경우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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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는 2022년 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바 있다.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정무·정책보좌 공무원은 새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단체장이 정상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에 사퇴할 경우 등 일부 변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일부 해석의 혼란과 불합리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
갑작스러운 탄핵정국 속 단체장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단서 조항을 만들어 조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겠다는 것.
단서 조항으로는 "종전 시장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할 경우, 종전 시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에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변수 상황(단체장 조기 사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임기를 못 채우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 같은 경우를 반영해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의 본래 취지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구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단순한 조례 개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홍 시장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본인이 공석인 상황에서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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