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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 논란 커지자 기존 결정 보류한 선관위

2024-12-23

선관위 현수막 불허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민주당 이 대표 관련 불허 결정은 보류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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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이 23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불허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 결정을 보류한 셈이다.

김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 대표 관련 현수막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를 묻는 질문에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담당자가 사전 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앞서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선관위가 "이재명 방탄에 앞장서고 있다"며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으로 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게시,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이번 편파성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2020년 4월 총선 이틀 전까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겨냥한 민주당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라는 문구를 허용한 반면, 미래통합당 측이 쓰려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는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또 2021년 4·7 보궐선거 때도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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