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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게시 불허→허용으로

2024-12-23 20:58

선관위 결정 번복…"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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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안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지 않았던 결정을 뒤집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구) 의원이 지역구에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쓴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같은 지역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거는 것은 허용했다. 이에 지난 20일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게시를 허용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 현수막에 대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 대표 관련 현수막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를 묻는 질문에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담당자가 사전 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이번 편파성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2020년 4월 총선 이틀 전까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겨냥한 민주당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라는 문구를 허용한 반면, 미래통합당 측이 쓰려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는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또 2021년 4·7 보궐선거 때도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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