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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청신호…'공영개발' 날개 다나

2024-12-26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6월 주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두고 있다. 전망은 밝다. 여야가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한 만큼 연내 국회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사업비 조달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난항으로 잠시 주춤했던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구시의 요구 사항이 대거 포함된 게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기존 특별법에서 제한적이던 공항개발사업과 군공항(K2) 이전 사업의 공동 시행 근거를 담았다는 게 주목된다. 특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특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기존 SPC 방식은 막대한 이자 비용 탓에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공자기금을 활용한 공영개발 방식은 조(兆) 단위의 흑자를 남길 수 있다. 공영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또 대구시가 민간공항 건설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토지 조기 보상과 이주자 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게 됐다.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TK 백년대계인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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