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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151명'인가, '200명' 인가

2024-12-26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탄핵 사유되는 위법행위 시점에 따라 "총리 재직 시면 151명, 권한대행 때면 200명"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151명인가, 200명 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과반 동의로 할 수 있다고 우기는 중인데, 이는 헌법 기본취지를 망각한 무지한 주장"이라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는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당하면 상시적 국정 혼란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며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표는 재적의원 과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해설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봤다.

주석서는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집행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선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 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 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엔 과반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해당 부분 집필자인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과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 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3분의 2)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주석서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했지만, 헌재의 공식 입장을 담은 책은 아니며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탄핵안에 명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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