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도로서 음주운전 단속 걸려
무면허 상태서 평소 외우고 있던 사촌 주민번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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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인척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것이 분명함에도 경찰에게 허위 주장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다"며 "2009년 음주운전과 2017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0시 27분쯤 대구 남구 대봉로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친인척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는 "운전을 안 했다. 대리운전을 했다"고 말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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