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법 기준 충족…지역사회, 예우 촉구”
보건복지부 심의 통해 의사상자 인정 가능해
영남일보 AI가 평온한 풍경 속에서 중학생 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그를 기리는 애도 모습을 그렸다. |
저수지에 빠진 친구 4명을 구한 뒤 숨진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소년 (14) 영웅의 '숭고한 희생'이 알려지면서, 친구들과 지역 사회에선 소년이 의사상자로 예우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학생은 지난 13일 오후, 저수지에서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진 친구 4명을 차례로 구조했다. 그는 마지막 친구를 구하기 위해 낚싯대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하던 중 물속으로 빠졌고, 끝내 다시 올라오지 못했다. 친구들과 목격자 등은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중학생은 영남일보에 "정말 착한 친구였다. 빠른 시일안에 '의사상자'로 예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중학생은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며 "의사상자 예우는 물론, 그의 부모를 위한 사회·의료적 도움도 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사읍의 한 사회단체장은 "의사상자 예우는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예우를 받지 못한다면 지역사회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사상자법 제2조 2항을 보면 의사자(義死者)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숨진 소년 영웅의 행동은 이 법적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진이 진료 중 구조행위를 하다 숨진 경우엔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 소년 영웅처럼 비직무적 상황에서 타인을 구하려다 희생한 경우는 의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상자 인정은 보건복지부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달성군이 대구시를 통해 소년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고자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통상 3~6개월정도 소요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달성군 중학생 사고 소식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의사상자 예우 및 인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달성군에서 관련 내용이 넘어오면, 검토해서 보건복지부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