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에선 "지방의회 해외출장 폐지 등 근본적 고민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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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이 최근 논란(영남일보 2024년 12월 16·18일자 단독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에 제동을 걸었다.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해외 출장 폐지 검토 등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목청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했다. 그 이후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각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원들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기존 심사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해외 출장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 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성에 차지 않는 눈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는 단순히 제도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인 폐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해외여행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으면 지방의회 의원들끼리 '여행계'를 만들어 자부담으로 갈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의회와 수성구·동구의회, 군위군의회의 일부 국외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부적절 사례로 적발됐다. 대구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해외출장과 관련해 항공료 과다청구 등 이른바 '비정상 경비'가 위·편법적으로 지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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