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집행불능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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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문건과 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습. 연합뉴스. |
경찰이 20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으나 또다시 불발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 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며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간은 지난번과 같이 '일몰 전까지'"라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안가 CCTV 확보를 위해 이곳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안가 내외부 CCTV와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관련 자료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위해선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경호처와 협의하는 동안 안가에 파견된 경찰 인력은 4시간 넘게 현장에서 대기했다.
특수단은 경호처와의 협의를 위해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서문 민원 안내실에서 기다렸다. 1시간 25분쯤 뒤인 오후 2시 49분쯤 경호처 관계자로 추정되는 2명이 안내실에 들어갔으나, 오후 2시 55분쯤 특수단 관계자는 취재진에 "경호처 인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논의한 뒤 다시 오겠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 이번까지 경찰은 총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같은 달 17일에도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불발됐다. 대신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지난달 27일엔 특별수사단은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담긴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관한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해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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