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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신혼부부·다자녀 공제 주목

2025-01-20 10:23

결혼세액공제 신설, 다자녀 공제 확대…꼼꼼히 챙겨야 절세 부양가족 공제 실수 방지 강화…새로 도입된 소득 기준 확인 필수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신혼부부·다자녀 공제 주목

게티이미지뱅크.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확정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새로운 공제 항목이 도입돼 주목받고 있다.

◆결혼·다자녀 공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각각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혼인신고가 필수다.

다자녀 세액공제도 강화됐다.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공제 금액이 5만원씩 증가했다. 예컨대 자녀 3명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실수 방지 시스템 강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대상이 아닌 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실수로 공제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단,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 초과자 명단은 상반기 소득 기준이므로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최적화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소비와 공제를 배우자 중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지 계산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소득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되므로, 높은 소득자의 이름으로 지출하는 것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소득공제 혜택 신설

올해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2024년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평소보다 많은 소비를 했다면 추가 혜택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월세·주택담보대출 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이 기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는 2천만원으로 늘었으며, 기준시가 요건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됐다. 단,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많은 근로자에게 '13월의 월급'을 안겨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간소화 자료와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와 절세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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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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