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그저께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교육감의 범죄 경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긴 임 교육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의사를 거듭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나가리라'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주는 것도 몰랐습니다"는 등의 해명을 하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도교육감은 경북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이다. 선출직은 불미스러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만으로도 유권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기본 예의다. 그런데 임 교육감은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 1년 7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임 교육감의 임기인 2026년 6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것 같지도 않다. 남은 임기 동안 경북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경북 교육의 수장이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의 기본은 학생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바르게 살라는 교육을 진두지휘하는 게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1심 판결 이후 경북교육연대가 임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일 것이다.
경북도교육감은 경북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이다. 선출직은 불미스러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만으로도 유권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기본 예의다. 그런데 임 교육감은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 1년 7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임 교육감의 임기인 2026년 6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것 같지도 않다. 남은 임기 동안 경북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경북 교육의 수장이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의 기본은 학생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바르게 살라는 교육을 진두지휘하는 게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1심 판결 이후 경북교육연대가 임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일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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