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의 TK신공항 건설 예정지 모습. 노진실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이후 전국 공항시설 안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TK신공항 등 전국 신공항 건설 사업 시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할 방침이다.
또 TK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기본계획 또는 설계 중인 신공항의 안전구역을 권고 길이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6일 열린 대구시 첫 간부회의에서 "TK신공항 건설 시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위험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신공항건설추진단에 특별히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전국 공항의 모든 시설에 대해 특별안전 점검을 한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총 7개 공항의 9개 방위각 시설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시설의 기초대를 지하화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우선 무안공항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남측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히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할 계획이다.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공항은 방위각 시설 기초대의 높이가 약 70㎝로 낮은 만큼 흙을 쌓아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초대를 완만한 경사의 땅 밑으로 넣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인천, 김포, 대구, 청주, 양양, 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됐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2월에는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 4월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