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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남긴 공수처…尹 체포·구속에도 유효한 피의자 조서 없이 빈손 마무리

2025-01-23

공수처, 23일 윤 대통령 사건 검찰 이첩
윤 대통령 수사 내내 경험·역량 부족 드러내
내란죄 수사권 및 체포·구속 영장 발부 등으로 관할권 논란도 자초

논란만 남긴 공수처…尹 체포·구속에도 유효한 피의자 조서 없이 빈손 마무리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역량 부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 수사권, 관할권 등 숱한 논란만 남긴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만, 구속한 지 나흘만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수사 경험·역량 부족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단 한차례 대면조사를 한 것 외에 구속 후 강제구인·현장 조사 시도는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한 뒤 청사로 데려와 피의자 조사를 10시간가량 진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신문조서에는 향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만한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사 후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게 됐다.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변호인들이 막아 불발됐다. 지난 21일과 22일에는 구치소에서 현장 조사를 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체포 이후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예상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실리보다는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한 나머지 협조를 끌어낼 일말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조사 및 대질신문 등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지 못한 것도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다. 또 대통령실과 안가 압수수색 실패로 시간과 인력을 허비한 점도 무리수로 꼽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 내내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에 시달렸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됐고, 구속영장도 발부됐지만 이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망에는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 주장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논란을 자초했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다가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등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공수처가 이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한 데는 구속기한 셈법과 관련한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해 1차 구속 기간을 28일로 예상했으나, 일각에선 법원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설 연휴에 임박해 사건을 넘길 경우 구치소 조사 진행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관계자들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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