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권 공방에 신중모드
尹 변호인단 "졸속심리 첫 제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9인 체제'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선고가 일단 미뤄졌다. 정치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부담을 느낀 헌재가 사건을 더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5면에 관련기사
헌재는 3일 낮 12시쯤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 헌재는 해당 사건 선고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최 권한대행 측이 재판 재개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변론 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연기 결정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헌재는 3일 낮 12시쯤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 헌재는 해당 사건 선고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최 권한대행 측이 재판 재개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변론 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연기 결정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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