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언 “비상계엄 조치에 단전·단수 계획 자체 없었다”
대통령실 문건은 봤지만… “맥락 몰라, 지시 받은 바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조치에서 단전·단수는 배제돼 있었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대통령도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전·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인지조차 의문이었다"며 “그런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소방청장'이라는 머리말과 언론사 이름이 적힌 쪽지를 얼핏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만류하려고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짧은 순간 본 것"이라며 “그 문건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차 안에서 쪽지를 떠올리고, 혹시라도 무리한 조치가 실행되면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무실로 돌아간 후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즉시 전달했을 것"이라며 “2시간 넘게 있다가 소방청장과 통화하면서 지시를 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이 “대통령실에 오지 않은 소방청장에게 문건이 전달됐다면 누가 했겠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은 쪽지를 받은 적도 없고, 직접 지시를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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