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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조급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11일 입장문(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심리 진행, 짜 맞추기 재판 의혹 증폭)을통해 "헌재는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며,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경우 법정 진술을 우선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까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송 의원은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며 재판·소추·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받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판결 전 수사기록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국회의장 대리인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군 지휘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공소장을 송부받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헌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하루에 증인 3~4명을 부르고 1인당 90분씩 제한된 시간을 배정한 것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검찰 측 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오가는 가운데 종일 신문 받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강요해 상대방이 질문지를 미리 받아 볼 수 있게 한 것은 증인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헌법 절차"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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