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교직 수행 곤란 시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 가능 법 개정"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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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정하늘 양)이 여교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권휴직 등 조처가 가능한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학생이 정규수업 후 학부모로 인계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늘봄전담사와 자원봉사자 2인을 함께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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