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해 대한민국 갈 것” 첫 귀순 의사 밝혀
정부, 귀순 협의 가능성 검토… 국제법 적용은 변수

게티이미지뱅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 정도 결심했다"며 “난민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씨는 자신을 북한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소개하며, 러시아에 유학 훈련을 간 줄 알았지만 전투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받은 후 12월 중순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배치됐다. 가족과의 연락은 출국 전부터 끊겼으며, 부모조차 그의 파병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생존한 리 씨는 “무인기와 포 사격으로 동료들이 전멸했다"며 자신도 포로가 되는 대신 자폭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가족이 탄압받을 것이고, 제대 후 대학에 진학하려 했던 꿈을 이루고 싶다고 덧붙였다.
리 씨의 귀순 의사가 공개되면서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귀순 요청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 역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국제법상 전쟁 포로는 교전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실제 귀순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북한군 참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 씨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예외 적용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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