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날부터 평의 시작…일정·장소 모두 비공개
평의→평결→결정문 작성→선고 절차 밟아
3월 중순 유력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시 늦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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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인 '숙의'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최종 선고는 3월 중순쯤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유동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논의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표결, 즉 평결을 거친다. 평결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한 후 맨 마지막에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이 사건의 경우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맨 처음으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맨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 절차는 계속 이뤄질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된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3월 중순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겨,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진행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변론 절차를 재개하고 다시 평의에 들어가는 등 일정은 1~2주 정도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보다 앞선 지난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