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 겨냥한 명태균 특검…與 거부권 건의
K칩스·R&D지원·AI세제혜택 등 기업지원법도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날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 등 민생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이끌었다. 국민의힘에선 '소장파'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빠른 특검 시행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지 수사와 대국민 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이 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기업들을 위한 지원 법안도 대거 본회의를 넘었다.
먼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상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더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