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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유기 처벌 강화…정부 ‘사육금지제도’ 도입

2025-02-27 16:11

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캣맘참여 길고양이 사회적협의체 운영

동물학대·유기 처벌 강화…정부 ‘사육금지제도’ 도입

래브라도 레트리버. 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정부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길고양이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캣맘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물을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동물생산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동물생산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 유기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그냥 두고 주인이 이사를 가버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유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물등록 의무제를 동물판매장 등에 있는 모든 개를 포함해 대상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현재 읍면에는 동물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이같은 제외 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길고양이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줄이는 한편, 지자체·캣맘·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사 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오는 6월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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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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