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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암컷대게 불법 유통 단속 강화

2025-03-01
울진해경, 암컷대게 불법 유통 단속 강화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일본산 암컷대게(스노우크랩) 수입·유통으로 인한 국내 불법 포획 암컷대게의 유통 범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영남일보 DB)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스노우크랩) 수입 증가로 국내 불법 포획 암컷 대게의 유통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게는 울진·영덕의 대표 특산물로, 지역 어업인들은 불법 암컷 대게 유통이 어족자원 고갈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를 일본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정상 수입된 일본산 대게와 혼합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 포획·유통·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배병학 서장은 "불법 암컷 대게가 일본산과 섞이는 순간 단속이 어려워진다"라며 "포획 단계부터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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