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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이대로면 경북原電 계속운전 불가

2025-03-03

폐기물 저장용량 제한 조항탓

가동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

道, 개정안 추진 정부건의 나서

고준위법 이대로면 경북原電 계속운전 불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전경. 영남일보 DB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오히려 10년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경북 원자력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는 조항(제36조 제6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2026년부터 운영허가가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성원전 2·3·4호기(1호기는 영구정지)는 30년 설계수명에 따라 2호기는 2026년 11월, 3호기는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 운영허가가 만료된다. 한수원은 2024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지난달 28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고준위법이 시행되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추가로 확대하기 어려워져, 월성원전은 계속운전을 추진하면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압중수로(CANDU) 방식으로 운영되는 월성원전은 건식저장시설(맥스터) 14기 중 절반 이상이 이미 포화 상태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도 추가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2037년경 완전 포화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원자력학계는 원전 계속운전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운전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경수로) 또한 2031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울 1·2호기는 각각 2027년 12월과 2028년 12월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만큼, 계속운전을 위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또한 추가 임시저장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중단까지 거론될 상황이다.

경북도는 월성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 고준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전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장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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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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