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 공해 상에서 외국 어선과 접촉
레드킹크랩과 털게 약 5억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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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어선에 킹크랩 등이 적재돼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대게 철을 맞아 시가 5억 원 상당의 킹크랩 등을 밀수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수산물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60대 어선 선장 A씨와 50대 선원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탄 어선은 지난 1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 화물선과 접촉한 뒤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넘겨받았다. 이후 수산물 유통을 위해 육지로 입항하려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수산물은 러시아산 레드킹크랩과 털게 약 5천400㎏이며, 시가로는 5억 정도다.
해경의 이번 검거는 군 당국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 최초 첩보를 입수한 해경이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했고, 군 당국은 레이더망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배 2척이 15분간 해상에서 계류한 뒤 입항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경에 즉각 통보했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관세와 유통마진 등을 줄이기 위해 수산물을 밀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 및 세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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