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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치유튜버 실태분석·모니터링…“탈루시 세무조사”

2025-03-06

차규근 의원 “유튜버, 수익경쟁에 자극방송”

국세청, 정치유튜버 실태분석·모니터링…“탈루시 세무조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분석 등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국세청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 거래내역 확인 어려움 등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로 경쟁해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언어와 과격한 행동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제라도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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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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