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피의자 구속적부심 반복으로 구속기간 무력화 경우 발생할 수 있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즉시항고 통해 상급 법원 판단 받는 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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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일수를 계산할 때 그 시점이 '00:50'이건 '23:50'이건 따지지 않고 하루로 계산될 뿐이다. 체포 구속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00:01'에 체포된 피의자나 '23:59'에 체포된 피의자나 모두 1일의 구금 일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안에서도 대검찰청 지휘부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이 이번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 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근에 올린 글에 댓글로 "여러 이유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의 검찰 사망 선언으로 비춰지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 등도 없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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